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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앗 내 발가락!’…족욕기 화상 주의보

등록 2018-05-18 10:16수정 2018-05-18 17:38

라비센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기준온도 넘어
소비자원, 해당제품 판매중단·무상수리 조처
판매 중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판매 중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족욕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조처까지 내놨다.

한국소비자원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습식 족욕기에서 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 정보가 접수됐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과 무상수리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족욕기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판매된 라비센의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다. 관련법에 따라 피부에 직접 닿는 물의 온도는 45℃를 넘어선 안 되는데 해당 제품은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공기방울 발생 기능인 ‘버블’ 단추를 끈 상태에선 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며, 회사는 이미 구입한 소비자(493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단, 지난 1일부터 판매된 제품은 버블 기능 단추를 삭제한 상태라 수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물 온도가 45℃를 넘는 족욕기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각 소비자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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