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와 437만원짜리 패키지여행을 계약한 김여행씨는 여행 직전 다리를 다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인 30만원보다 비싸다는 이유였다.
최근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기 위해 펜션을 예약한 이숙박씨는 사진으로 본 숙소의 상태와 너무나 달라 방 교체를 요구했으나, 업주는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업주가 제시한 다른 방도 비위생적이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주는 이를 거절했다
모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휴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피해 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양쪽 기관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했다. 최근 3년간을 놓고 봤을 때, 숙박 피해 접수의 25.3%가 7~8월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구제 접수가 2015년 2170건에서 2017년 3145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다. 숙박의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8%였고, 여행은 84.7%가 환급 거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여행 관련 상품 예약 때 업체의 환급·보상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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