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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외국인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업계 “매출 타격” 반발

등록 2018-08-20 10:42수정 2018-08-20 11:02

관세청, 9월부터 대리구매 의심 관광객 대상
“해외 밀반출·국내 불법 유통 막자는 취지”
면세점 업계 “90%가 대리구매…매출 큰 손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관광객들. <한겨레> 자료 사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관광객들.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국내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대리 구매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시내 면세점 현장 인도가 제한된다. 일명 보따리상들이 현장 인도한 면세품을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처다. 면세점 업계는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면세품의 경우 관광객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현장 인도가 허락돼왔다.

하지만 최근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샴푸 17억원어치를 시내 면세점에서 인도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것이 관세당국에 적발되는 등 면세품 현장 인도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조처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대리 구매를 막고자 함이다.

면세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현지인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구매하는 보따리상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이 대리구매나 대량구매에서 발생한다. 이걸 제한하겠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보따리상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앞뒤가 바뀐 조처”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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