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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반품 안돼” “내맘대로 제작”… 맞춤형 웹쇼핑 피해 속출

등록 2018-11-05 11:01수정 2018-11-07 10:04

반품거부 예외사유 해당 없는데
2016년~지난8월까지 피해 291건
“반품은 무조건 안돼” 셋 중 하나
주문대로 제작안된 경우 102건
품질 불량도 39건이나 돼
인천에 사는 40대 ㄱ씨는 지난 6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맞춤형 구두’를 주문했다. 발이 작은 탓에 길이는 230㎜로 정하고, 굽은 5.5㎝로 요청했다. 막상 구두를 받아보니 발이 꽉 낄 정도로 작았다. ㄱ씨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은 “제대로 제작됐다. 단순 변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맞춤형 상품을 내놓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쇼핑몰이 무작정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과 판이하게 제작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모두 291건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반품 등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110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법률은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명백히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 제작했고, 반품시 재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사전 반품 불가 등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만 예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사이즈·색상 등 옵션만 선택하도록 돼있거나 환불 관련 규정 동의 절차가 없는 경우는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 사례 110건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색상·디자인·크기가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는 사례는 102건(35.1%), 품질 불량은 39건(13.4%)이었다. 이런 경우 반품 요구가 가능한데, 141건의 사례에서 판매자들이 ‘주문제작’이나 ‘1:1 주문’을 명분으로 반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주문제작 상품 구매에 앞서 청약철회 조건 등을 살피고, 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라고 권고했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 지급을 멈출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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