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
대상이 대장균 논란이 일었던 청정원 런천미트 등 통조림 햄 판매를 1달여 만에 재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런천미트, 우리팜 등 통조림 햄 모든 제품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5월17일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이날 만들어진 제품 11만4012개를 회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상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통조림 햄 전 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검출된 세균이 독성 식중독균이 아니라 일반 대장균이라고 류영진 식약처장이 밝히면서, 제조가 아닌 유통이나 시험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런천미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조사도 벌였다.
대상은 이날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111건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통조림 햄 무결론’을 재차 내세웠다. 또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대상 관계자는 “애초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생산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식약처 발표가 늦어지는 데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는 대상이 충남도와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상은 지난 5일 제품 검사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관할하는 충남도를 상대로 제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충남도지만, 검사를 의뢰한 식약처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식약처는 다음주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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