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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수능 인강 취소하면 위약금?…“안 물어도 됩니다”

등록 2019-04-23 10:08수정 2019-04-23 20:04

소비자원, 3년간 인강 피해 1744건 접수
환불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수능 관련 피해 많고 어학, 자격증도
업체 임의설정 의무이용기간 효력 없어
초·중·고 대상, 위약금 부담 안해도 돼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강의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주의보가 내렸다. 정당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청구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분야 가운데 피해 접수가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국외여행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194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88건·20.1%), 청약철회(36건·8.2%) 등 순서였다. 휴강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해 계산한 뒤 위약금을 부풀리거나, 평생 수강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수강 취소를 신청하자 잔여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는 식이다. 애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36건(8.2%)에 이르렀다. 애초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이를 거부하는 등 사례가 빈번히 접수됐다.

피해자는 나이대별로 40대가 31.3%(1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순서였다. 40대와 50대는 자녀를 위해 수능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각각 57.7%, 43.3%에 이르렀다. 20대는 자격증, 30대는 어학 관련 강의 수강 피해를 많이 접수했다.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한 비중이 40.0%(175건)에 달했지만, 수능과 자격증 관련 피해의 경우 방문판매 비중이 각각 51.1%, 37.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중도 해지나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기보다는 몇달에 걸쳐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1개월 이상 진행되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서비스업체가 임의로 설정한 ‘의무이용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 등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 인터넷강의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신청 때 별도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 없이,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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