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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까진 구매자도 환불 가능”

등록 2019-05-07 10:02수정 2019-05-07 10:07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선물받은 쪽이 다운받기 전
구매자가 직접 환불 가능해
온라인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30대 ㄱ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매한 직후, 애초 의도와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것을 깨닫고 당일 이모티콘을 발행한 ㄴ사에 환급을 요청했다. ㄱ씨 어머니는 아직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ㄴ사는 ‘이모티콘 소유권이 있는 ㄱ씨 어머니가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ㄱ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ㄱ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7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 어머니는 이모티콘을 받을 의사를 직접 표시한 뒤에야 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요구 권리 등을 갖게 되는데, ㄱ씨 어머니는 아직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도 않았고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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