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 “용종제거 수술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안돼”

등록 2019-07-03 11:04수정 2019-07-03 13:17

분쟁조정위, 고지의무 위반 이유 일방적 계약 해지 제동
건강검진 중 용종 제거 절차를 거쳤지만, 고객이 수술인지 몰랐다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한 ㅎ생명보험사에게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딸을 통해 ㅎ보험사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그해 12월 폐암 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ㅎ보험사는 ㄱ씨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그해 4월 ㄱ씨가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0.4㎝ 크기의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ㄱ씨가 용종제거를 수술로 인지하지 못한 만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검진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ㄱ씨로서는 수술로 생각하기 어려웠고, 건강검진 결과표나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또 ㄱ씨가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이라는 설명 등을 들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큼 ㄱ씨가 고의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