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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태평양서 실종된 아이폰’…직구 배송대행 피해 주의보

등록 2019-07-31 15:34수정 2019-07-31 19:30

해외직구 때 쇼핑몰·배송대행업체
미배송·파손 책임 서로 떠넘겨
소비자원 “배상한도확인, 보험고려”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ㄱ씨는 최근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피시를 구매했지만, 제품을 못 받았다. 쇼핑몰과 배송대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ㄱ씨는 배송대행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물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ㄴ씨도 지난 3월 미국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26만원짜리 애플워치를 구매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마존이 대행업체 영업종료 이후 제품을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ㄴ씨는 미국 포틀랜드 경찰국에 신고한 끝에 아마존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1~5월 205건 등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이 50.7%로 수수료 부당청구(16.4%), 환급 지연·거부(10.8%) 등보다 압도적이었다.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업체로 물품을 보내고, 대행업체가 다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잦게 발생했다. 배송이 지연되거나(25.5%) 물품이 파손(10.3%)·분실(9.0%)되는 경우가 많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5.9%)도 있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1.8%)이나 전자기기·가전제품(16.9%) 등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업체별 배상 한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몰테일’·‘아이포터’·‘유니옥션’ 등 업체는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 400달러, ‘뉴욕걸즈’ 50만원 등을 한도로 두고 있다.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가능한 직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또 분실·도난 등 피해를 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누리집을 참고해 현지 경찰에 온라인으로 물품 도난신고서를 접수할 것을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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