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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7 11:52 수정 : 2019.10.07 13:48

<한겨레> 자료사진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동휠 구매 뒤 4개월 만에 배터리 방전
판매사, 제조사 도산 이유로 환급 거부
위원회 “판매자 하자담보 책임 면책 안돼”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과정에서 신체 안전을 위협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면 판매자 역시 환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소비자 ㄱ씨가 전동휠 판매사 ㄴ사를 상대로 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전동휠을 구매했는데, 4개월 뒤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졌다. 수리 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ㄴ사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ㄴ사는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가 위원회를 통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ㄴ사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ㄴ사의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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