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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9 16:45 수정 : 2019.10.30 02:32

소비자원, 불만 접수 분석해보니
2017년 40건→2018년 66건 증가

고정체 탈락, 염증 등 부작용 호소
“건보 적용 생각해 병원 잘 골라야”

지난해 7월 65살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용 건수도 늘었지만,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40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0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소비자 불만 156건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84건(53.8%)으로 가장 빈번했다. 부작용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탈락(47.6%), 염증(21.4%), 교합 이상(13.1%), 감각 이상(9.5%) 등 순서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원 변경이 불편하다’는 불만도 23건이나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계획을 수립한 병원에서 고정체와 최종보철물을 넣는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 단순 변심이나 이사 등 사정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보험 적용이 중단된다. 기존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70%)를 추가 납부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소 처리가 완료돼야 새로운 병원에서 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등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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