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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11:09 수정 : 2019.11.20 19:32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사진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
자동세척 과장광고 인정
‘무상보상’ 고려해 위자료 책정
피부질환 등 인과관계 인정안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사진 소비자원 제공

먼지·악취 및 과장 광고 논란이 제기된 의류건조기에 대해 엘지(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과장광고에 대한 엘지전자 쪽 책임이 인정됐지만,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엘지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지난 7월29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 내용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내부 금속 부품이 부식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엘지전자는 콘덴서 먼지는 건조기 기능에 영향이 없고, 응축수나 녹이 의류에 닿지 않으므로 인체 유해성도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먼저 소비자원은 엘지전자 쪽에 자동세척 기능 관련 과장광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엘지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이거나 응축수가 1.6~2ℓ 모여야 자동세척이 된다는 사실이 지난 8월 소비자원의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엘지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계획을 밝히고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만큼 품질보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매겼다.

부품 부식 및 잔류 응축수와 피부질환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엘지전자와 소비자들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 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양쪽이 모두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도 엘지전자가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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