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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약물중독 등 면허 수시적성검사 저조…10명 중 6명 통보도 못받아

등록 2021-06-20 12:34수정 2021-06-20 14:32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연간 검사대상 3만6천명 중 1만4천여명에게만 통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에 대한 제3자 신고자 도입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치매나 약물·알코올중독 등으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운전자가 연간 3만6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검사 통보를 받는 운전자는 1만4천여명으로, 10명 중 6명은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5~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추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소는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가지 유형(알코올중독·약물중독·뇌전증·정신질환·신체장애·치매)이 발생하는 운전자는 연간 3만6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만5308명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장애인 1만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는 연평균 1만4천여명 수준이었다. 신체장애 발생으로 통보받은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등이었다.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중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와 기관통보 점유비는 각각 6.9%(669명), 93.1%(1만3664명)로 기관통보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허위사실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질환 및 장애 발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연구소는 자신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통보율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수시적성검사 제3자 요청제를 제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나라는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의사(담당의), 가족, 친지, 위험 운전자를 목격한 경찰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의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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