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3년 넘게 세금 인하 정책을 유지해 소비 진작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개소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월 개소세를 인하해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월에는 개소세를 5%에서 1.5%로 크게 낮추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로 최대 143만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까지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승용차 소비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미 3년 넘게 같은 정책을 유지해 여전히 신차 구매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보다 5.8% 늘어나 역대 최대 판매를 이룬 바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려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탓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2019년 개소세 세수는 약 1조2천억원으로, 이번 연장 조처로 약 5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 늘어 줄어든 세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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