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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글로벌 최저한세 최소 15% 등 130개국 합의… 한국에겐 다소 불리

등록 2021-07-02 03:25수정 2021-07-02 09:23

매출 약 27조원 이상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각국 과세권
금융·광업·석유·해운업 등은 제외…중간재업은 포함
10월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뒤 2023년 시행 예정
OECD 누리집.
OECD 누리집.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을 막기 위한 최종 방안에 130개국이 합의했다. 2012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 10년 만에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제외를 주장해온 중간재 업종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불리한 상황이 됐다. 반면 광물은 물론 영국이 주장한 금융업은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BEPS 방지협약’에 대해 130개국이 디지털세(필라1)와 최저한세(필라2) 등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0’에는 139개국이 참여했지만, 저세율로 투자 유치를 해온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은 서명을 거절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은 물론 인도, 중국과 다수의 신흥국들이 참여했다.

우선 각 국에 부여되는 과세권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10%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낸 다국적 기업(MNE)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기업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 가운데 20∼3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다만, 금융업을 비롯해 광업,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기업들은 제외된다. 해운업도 매출처와 과세국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은 런던의 가장 큰 은행들이 다른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업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영국의 금융회사가 해외 지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자국에 낼 수 있도록 모색한 것이다. 대신 금융 서비스업도 포함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영국은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기로 양보했다.

반면 한국이 요구해온 중간재 관련 업종 제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등으로 반도체나 차량용 부품을 수출해온 우리 기업에 대한 과세권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대신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 세금 납부가 적었던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페이스북, 루이뷔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구글, 유니레버, 존슨앤존슨, 글락소스미스클라인(GKS)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글로벌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합의했다. 이는 각 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정당한 과세를 통해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이번 합의에 이르는데 신흥국의 반대로 진통이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신흥국으로 구성된 주요 24개국(G24)은 이번 협정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방해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세금을 요청했다. 이에 협정 시행 7년 뒤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을 연 매출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협정은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고, 2022년에는 각 국에서 법률로 마련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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