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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위 80% 받고, 81%는 못 받는 지원금…정부 “그래도 선별 필요”

등록 2021-07-05 08:16수정 2021-07-05 09:12

기재부, 형평성 논란 일자 ‘10문 10답’ 자료 내
“합리적 이유 있는 경우 이의신청 통해 적극 구제”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4일 내놓았다. 몇백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거나 고액자산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이날 문답 형식으로 발표한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이다.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차이는?

“지난해에는 전국민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기준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한다. 또 최대 100만원이 상한으로 4인 이상 가구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 소득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턱 효과’가 있다.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이나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 선별 지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도 신속한 대상 선정 및 적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5134만명에 달한다.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3715만명이며,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는 1420만명이다.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6천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9천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쓰고 있다. 서울과 충남, 전주 등 지자체 역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한계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에 근거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구제할 계획이다. 또 고액자산가는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

- 소득 하위 80%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은 얼마인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5월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 향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이달 하순에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상위 20%에게 추후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재난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다.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되더라도 모두 환수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지만,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해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 단위로 선별해 지급하고 있다. 개인별로 선별할 경우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는 배제될 수 있으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와 전업주부 등은 포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한 바 있어 올해도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는 없나?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이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시지가가 반영돼, 올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 지급방식과 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가운데 신청자가 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신용·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13.1%), 현금(12.9%), 지역상품권(7.9%) 등의 순이었다. 사용 기간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사용 기한을 뒀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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