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보험설계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소득을 월 단위로 파악해 실업 등 고용위기 때 지원을 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조처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일용근로자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월 단위 소득 신고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약 1400만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의무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140만명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는 국회에서 더 논의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월 단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업자는 올 6월까지 지급분은 8월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신고 의무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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