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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은 ‘대기업 감세’

등록 2021-07-26 15:29수정 2021-07-27 02:11

2021 세법개정안
5년간 1.5조 감세 가운데 대기업이 8669억 차지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제고’ 목표와 어긋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 감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이래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외려 줄이고 나선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 1조505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단위별로는 대기업 8669억원, 서민·중산층 3295억원, 중소기업 3086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몫을 합친 것보다 2천억원 이상 많다.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문 정부 들어 대기업·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기조는 줄곧 유지돼 왔다. 2018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2조5343억원의 감세가 이뤄졌지만, 대기업·고소득층 부담은 7882억원 늘었다

임기 마지막 해에 정부가 대기업 감세로 돌아선 데는 ‘선도형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려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라며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개편을 종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1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세 수입 전체 총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1조5천억원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가 강조해온 ‘소득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고소득자가 주로 혜택을 받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바뀐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지낸 구재이 세무사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야하는데, 혁신성장이라는 핑계로 대기업 지원에 집중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누적법으로 세수 효과를 보면, 대기업에 귀착되는 감세 혜택은 3조5천억∼4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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