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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DI “한국, 플랫폼 경제의 이용자 착취 규제 방안 논의해야”

등록 2021-08-12 17:29수정 2021-08-13 02:44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온라인 플랫폼이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율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이 구글·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플랫폼 경쟁 이슈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펴낸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경쟁제한성은 경쟁자 배제 형태만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착취 형태(착취남용)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쟁법 집행을 돌이켜보면, 플랫폼 소비자와 입점업체 등 이용자에 대한 착취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경쟁의 승자가 과실을 누리는 것은 용인해야 하고, 잠재적 경쟁자가 있으면 지나친 이용자 착취가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작용한 결과”라며 “하지만 플랫폼의 경우엔 유효한 경쟁 압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착취남용을 적용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기조 전환이 다소 이르다면 이용자 착취에 대해선 지금까지와 같이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소비자보호 문제로 규율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나 중개거래 총액 1000억원 이상인) 규율대상 플랫폼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며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규율대상 플랫폼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관련해선, 국내에서 이 같은 수준의 반독점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해당 법안 중엔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조처까지는 국내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에 견줄만큼 독점력이 크거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구글 등이 지난 10년간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제거하는 ‘킬러 인수합병’을 비롯해 수백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지만 한국에선 이런 움직임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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