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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

등록 2021-08-13 15:56수정 2021-08-13 22:29

연말정산 자료 일괄서비스 도입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정산

집합금지·제한업종엔 세무조사 유예

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먼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노동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한다. 노동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서비스는 신청 회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내년 1∼2월에 받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소화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국세청.
간소화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국세청.

그동안에는 노동자가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 누리집을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회사는 이를 받은 뒤에야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조회하고 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줄고,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찾는 등의 번거로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초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신청자는 1949만명(잠정치)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는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 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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