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오후 환불 절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를 찾은 한 가입자가 온라인 환불 절차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소비자 보호 조항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해당 법안은 지급 결제 업무 권한에 대한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차이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언급한 전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것이다.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보호 장치도 도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에 별도 계좌 개설 권한을 주는 방안이 은행의 반발을 샀고, 금융결제원을 감독·제재하는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는 것을 두고 한은이 반대해 국회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규정은 관련 기관 사이 쟁점이 없는데도 다른 이슈 때문에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이날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했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 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한 가격에 팔았는데, 최근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환불 대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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