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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IMF, 한국에 117억달러 특별인출권 배분

등록 2021-08-23 15:20수정 2021-08-23 15:43

IMF 코로나19 고려해 6500억달러 특별인출권 시행
우리나라 1.80% 지분 만큼 배분…외환보유액 증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약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을 시행했다. 특별인출권은 보유국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며, 달러 등 가용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엠에프로부터 우리나라 지분(1.80%)에 해당하는 약 117억달러 특별인출권을 배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인출권은 아이엠에프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교환성 통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이다.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된다. 특별인출권은 아이엠에프 회원국과 지정보유기관만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 기관과 개인은 쓸 수 없다. 23일 기준으로 특별인출권 1에스디아르는 약 1.42달러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이날 특별인출권을 배분 받아 외환보유액이 같은 금액(약 117억달러) 만큼 증가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4586억달러의 2.55%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특별인출권도 총 24억에스디아르(35억달러)에서 총 106억에스디아르(152억달러)로 확대됐다.

아이엠에프의 이번 특별인출권 배분은 역사상 5번째 이뤄진 것이다. 과거 두 차례 석유 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배분을 시행했다. 아이엠에프 이사회 및 190개 전체 회원국은 투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인출권 배분을 확정했다.

아이엠에프는 선진국이 보유한 특별인출권을 활용한 취약 국가 지원을 논의 중이며, 추후 이사회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아이엠에프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동참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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