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 종부세 안’을 추진하다 정액으로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 종합부동산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애초 약속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사라졌다. 뒤늦게 이를 추진한다고 해도 종부세 과세를 위한 법안 개정 마감 시한(8월 말)을 넘겨 적어도 올해는 불가능하게 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당의 당론 법안인 유동수 의원 안(‘2% 종부세 안’)을 조세법률주의 등 여러 논란 끝에 폐기하고 대신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수 의원 안에 담긴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도 폐기됐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기획재정부가 애초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과세이연은 정부가 한 번 검토했던 것이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추진한 종부세 과세 완화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2% 과세’에 찬성하는 대신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살려놓았다. 1주택자인 고령자가 실거주하고 있고, 전년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종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 매매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서, 유동수 의원 안이 폐기될 때 함께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고령자 종부세 유예 제도는 적어도 올해는 시행되기 어렵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을 고려하면 올해분 종부세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법을 개악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정이 ‘2% 과세’를 추진하다 이를 번복하면서, 애초 약속한 방안도 못 지키게 된 셈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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