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8일 수천억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희근(60) 전 벽산그룹 부회장과 박아무개(58) 전 벽산건설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늘려 잡는 방식으로 벽산건설과 벽산개발의 1995~96 회계연도 사업이익 704억6천만원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28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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