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SNS 메시지. <한겨레> 자료.
“지난해 개업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낮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어요.”(서울 시내 개업의 ㄱ씨)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원금 대상이 아니네요. 아이가 셋이서 기대했는데 아쉽네요.”(회사원 ㄴ씨)
“지난해 사업소득이 2010만원인데 건보료 기준이 높다고 탈락했습니다. 월 170만원 정도인데 상위 12%라는게 기가 막히네요.”(개인사업자 ㄷ씨)
6일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 88%에게 주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더욱이 일부 고연봉 개인사업자는 건보료 가입 시점이 늦어 지급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7일(화)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8일(수)은 3·8, 9일(목)은 4·9, 10일(금)은 5·0인 경우 조회할 수 있고, 이후엔 모든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성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하면 된다.
만약 대상인데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1월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통보된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될수록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어서, 지급 시 다른 시도 거주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논란은 정부가 명확한 소득 파악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건보료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탓이 크다. 여기에 ‘선별지원’이라지만, 대상도 정치적 타협으로 88%까지 확대해 사실상 ‘보편지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상위 12%는 배제한다고 했지만, 건보료 기준이 소득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더욱이 그 대상도 계속 확대돼 정책 합리성도 희미해져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은 신청일 다음 날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택한 수단에 충전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돼 사용이 제한된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역시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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