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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모 찬스’로 고가 주택 등 사들인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

등록 2021-09-30 21:29수정 2021-09-30 21:54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1. ㄱ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 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2. ㄴ씨는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가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편법 증여한 사업소득을 이용해 수도권에 수십억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일 수 있었다.

#3. ㄷ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ㄷ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모 덕분에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두살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유형별로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소유한 법인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한 뒤 본인이 인수 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부모 찬스’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편법으로 물려받은 혐의(155명)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72명)도 있었다.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22명)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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