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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캐시백’ 1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20만원 받아

등록 2021-10-01 22:17수정 2021-10-02 02:30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카드사용 늘면 포인트 지급

지난 2분기 대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초과분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첫날 신청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성인이다.

이날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은 7일, 5·0년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

카드 캐시백은 한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10~11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7천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같은 사람이 캐시백으로 10만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원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 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소비지원금 누리집(상생소비지원금.kr)이나 대표번호(1688-0588, 1670-0577),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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