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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근 5년간 지자체 SOC 사업, 공사연장 등으로 추가비용 1263억

등록 2021-10-03 15:19수정 2021-10-03 15:30

대부분 보상지연과 예산 미확보로 발생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가운데 51개 사업에서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1263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은 총 51개다. 추가비용은 총 공사비 2조6천억원의 4.8%인 1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건설사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경북(각 7개), 서울(6개), 광주(5개), 부산(4개)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비용 1263억원 중 이미 지급된 760억원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보상지연과 예산 미확보가 핵심 이유였다. 449억원(59.1%)이 토지 수용 등 민간에게 보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눌어난 추가비용이고, 163억원(21.4%)은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었다. 나머지 148억원(19.5%)은 는 개발 중 문화재 발견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었다. 지급되지 않은 추가비용 503억원은 발생 이유가 파악되지 않았다. 나머지 144억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추가비용 발생 건설사업의 평균 공사 연장 기간은 31개월이다. 연장기간이 가장 긴 사업은 ‘서울시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로 111개월에 이른다. 2010년에 착공한 사업이 10년 넘게 계속 진행 중인 셈이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민원·보상지연’을 꼽았다.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업도 14개다.

박홍근 의원은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으로 최근 5년간 1천억원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착공을 위한 적정 보상률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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