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말부터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부족분은 우선 기금 여유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 3분기 보상을 위해 1조원을 마련했다. 또 올 4분기와 내년도 보상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1조8천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 숫자와 보상액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100만 곳이 넘고, 필요 보상액도 2조∼3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손실보상액을 따지기 위해 검토 중인 ‘피해인정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피해인정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순손실을 따지려는 개념으로, 영업금지·제한 조처가 없던 곳의 매출 감소율을 계산해 피해 손실보상분에서 이를 빼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피해인정률은 준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인정률을 통해 깎는 것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난 대로 보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깎는 식으로 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액이 정부가 제한을 가해 발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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