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가 8일 보상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금액 산정 때 인건비 반영 비율을 낮춰 보상액을 줄이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인건비 반영 비율을 그동안 논의한 100%에서 50∼7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 개별 보상액에 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재부의 이런 입장을 전했다. 복수의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2019년에 지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해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심의위원은 “기재부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는데 상당수 위원이 이를 반대했다”며 “중기부도 기재부 주장에 난처해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올 7∼9월 손실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보상해야 할 수 있어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에 제출할 손실보상안은 2019년 7∼9월 매출 감소액에서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 피해 인정률 등을 따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주장대로 인건비 비중을 낮추면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기재부 입장은 당초 알려진 태도와는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 때 6천억원의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면서 인건비·임차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인건비 반영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 등을 비롯해 모두 8일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중기부가 주무를 맡고 있어, 그쪽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에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의 고위 공무원 7명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소상공인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이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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