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를 또 연장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 가운데 거의 4년간 개소세 인하 조처를 이어간 셈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 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승용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하는 개소세 5%를 3.5%로, 30% 낮춰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월 시행한 후 두 차례 연장해 2019년 12월에 종료됐다. 이듬해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5% 개소세를 1.5%로 낮춰 70%를 인하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3.5%로 인하 폭을 줄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처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개소세 인하로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된다.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도 줄어든다.
이런 인하로 2019년 세수 감소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점쳐진다. 코로나19 대응을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개소세는 깎아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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