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세자료 서식 개정 추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수입금액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세부항목별로 신고하도록 ‘과세자료 제출법’의 서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 등은 지금까지 ‘수입금액 합계액’을 일괄신고하던 방식에서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 신고하게 돼 탈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수입을 축소해 신고해도 검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부가세 신고 때 부속서류인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매기고,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를 올해 중점업무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로 집중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업자와 납세 취약 업종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실상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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