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한겨레 자료 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 67개국은 2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67개국에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이 들어 있다.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에 얽힌 국내 절차가 무역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벌여왔으며, 지난 2017년 12월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복수국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이어졌고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진전돼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이미 개방한 서비스 분야 국내 절차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교역 협정상 155개 서비스 분야 중 78개 분야를 일부 또는 전부 개방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이번 협정문상 의무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부담은 적은 상황”이라며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안에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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