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상향 조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처가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고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기재부는 이날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일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8일을 공포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시점을 12월 말로 예상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데, 보통 2주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일로 앞당겨지면서 보름 가까이 빨라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12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도 기존보다 높아진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게 된다”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규제가 완화된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한다”며 “9억∼12억원의 경우 대기 수요가 많아 수요가 촉발될 수 있고, 그 밑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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