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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상속주택에 대해 종부세 다주택 산정 기준 완화 검토

등록 2021-12-13 14:11수정 2021-12-14 02:05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상속으로 갑작스럽게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경우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개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달 안에 정리해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지분율 20%나 △공시가격 기준선 등을 상향 조정하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에 이른다. 상속주택 산정 기준 완화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이미 부과된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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