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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코로나 첫해, 월급쟁이 평균연봉 3828만원…전년보다 84만원 올라

등록 2021-12-22 11:59수정 2021-12-23 02:34

‘2021 국세통계연보’ 17개 시도 중 세종·서울·울산만 연봉 4천만원대
1억 이상 고액연봉자는 91만6천명으로 7.5% 증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도 17만9천명으로 12.6%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36.8%로 6년 만에 늘어나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9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7만9천명으로 12.6% 늘었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는 1949만5천명으로 전년(1916만7천명)보다 1.7%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44만원)보다 84만원(2.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4515만원)과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등이 4천만원을 웃돌았고, 경기(3885만원), 충남(3728만원), 대전(3710만원), 광주(3594만원), 전남(3586만원), 경남(3581만원), 충북(3575만원), 경북(3560만원) 등 다른 시도는 3천만원대였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이는 91만6천명으로 전년(85만2천명)보다 7.5%(6만4천명) 증가했다. 전년 증가율(6.2%)보다 1.3%포인트 높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725만5천명(37.2%)으로 전년 면세자 비중(36.8%)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48.1%) 이후 2018년 38.9%, 2019년 36.8%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지난해에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고, 공제율도 사용처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802만1천명이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은 총 208조5천억원으로, 세액은 37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각각 12조6천억원(6.4%), 2조5천억원(7.2%) 증가했다. 또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년(15만9천명)보다 2만명이 늘어난 17만9천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크게 늘었다. 납부자는 74만4천명으로 전년(59만2천명)보다 25.7%, 세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원)보다 30.0%(9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66만5천명이 납부 대상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39만1천명·58.8%)과 경기(14만7천명·22.1%)가 80.9%로 대부분이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출국이 제한된 영향이다. 대신 이들의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보다 222만원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36.3%)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8.1%), 네팔(5.9%), 캄보디아(4.8%) 등의 순이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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