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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말정산 간편히 하려면, 신청서 제출 및 동의 절차 밟아야

등록 2021-12-23 15:51수정 2021-12-24 02:34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
먼저 회사에 서비스 신청서 제출
이후 홈택스서 신청 동의서 클릭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는 1월19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 안내를 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소득자는 두 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회사에 1월14일 이전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국세청에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1월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또 일부 내용을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자료 제공 범위에서 삭제하면 된다. 이후 3월10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국세청 제공

종료 후에도 빠진 자료를 제출해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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