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활동이 없는 ㄱ씨와 동생 ㄴ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도 갖고 있었다. 모두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더욱이 ㄱ씨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한 척 꾸며 급여도 받았다. 명품은 아버지 신용카드로 샀다.
#2. 직장인 ㄷ씨는 고액의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후 어머니가 ㄷ씨 대출을 인수하면서 ㄷ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ㄷ씨는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았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포착된 227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자신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사들였다고 했지만 실제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갚은 것은 물론 부모 신용카드로 생활해 편법 증여 혐의가 41명이었다. 직장인 ㄹ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빌린 대출금을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돈으로 갚는 것은 물론 소비 생활마저도 아버지 신용카드로 하는 식이었다.
아울러 경제활동이 없는데도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신용카드로 사치생활을 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이들은 52명이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등 증여 사실을 숨긴 혐의(87명), 부모가 소득을 탈루해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변칙 증여 혐의(47명)를 받는 이도 있었다.
임상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