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일대의 조선소를 항공 촬영한 모습. 이정용 선임기자
앞으로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나빠질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해온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새로 시행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로 세분화해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위기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많이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장·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는 2년간 금융·고용 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위기 중 단계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거나 고용위기 지역 또는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5년간 위기산업의 대체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단계에서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 수단을 활용해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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