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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러시아 통제에도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수출 가능

등록 2022-03-03 07:51수정 2022-03-08 02:34

러시아 자회사로 수출도 허용
산업부, 미 상무부와 협의·확인
관련 업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기업 상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업무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기업 상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업무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처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수출 허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현지법인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벌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국 쪽의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 수출하는 게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해외직접제품규칙은 미국 밖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설계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다.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 공장)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고, 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새로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 쪽은 지난달 24일 발효 뒤 30일 이후인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 규칙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미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우리의 강화된 수출통제 조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32개국이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의 대러 수출 제한 대상은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이다.

산업부는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벌이고 있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미국 쪽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신속히 국내 기업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대러시아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코트라(KOTRA) 무역투자24 전담창구(1600-7119(2→4)) 및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수출통제 제도 문의 02-6000-6384/6440, 통제 품목 문의 02-6000-6381~3)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제재안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우려됐다. 현대차, 기아가 러시아에 9만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자동차가 소비재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수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안태호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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