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처리” 반박
케이티에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상 기관들이 일제히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케이티에프 내부문건에 나오는 9건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9건 가운데 단말기 할부판매 약정서상의 불공정약관과 부당한 광고행위 등 2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직권인지, 인터넷 신고 및 질의 등을 통해 접수된 나머지 7건은 △신고자의 추가자료 미제출 △조사 결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관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살펴보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이날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자체 내사를 벌였으나,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접대비가 사용되거나 로비에 의해 세무조사가 연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케이티에프 세무조사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돼 10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며 “문건에 나온 2003년 8월 세무조사 연기 역시 납세자의 고유 권리”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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