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부품 도면을 요구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엘지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2015~2018년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만드는 하도급업체 5곳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지전자가 요구해 받은 기술자료에는 부품 제작과 관련된 도면도 있었다. 엘지전자는 하도급업체가 제작하는 부품의 사양과 품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도급법은 이런 경우에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엘지전자는 그런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 교부는)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