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복제 가능 제품 문제제기
미국의 월트 디즈니 등 5개 영화사들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디브이디(DVD) 플레이어의 리콜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 영화사는 삼성전자의 디브이디 플레이어에 리모콘으로 특정 숫자들을 입력하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암호 기능이 풀려, 결과적으로 영화를 대량 복제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브이디 재생기 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 등록한 뒤 개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디브이디는 재생기와 코드만 맞으면 무제한 복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불법복제 확산과 저작권 침해에 신경을 곤두세워온 미국 영화산업계가 디지털 기기업체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제할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비디오 테이프와 달리 디브이디는 원본의 화질을 거의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나라마다 엄격한 복제방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영화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첨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복제가 갈수록 확산되자 법적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소송을 낸 영화사는 월트 디즈니 이외에 타임워너,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이다. 전미영화협회 소속 제작업체들은 지난해 영화 콘텐츠의 불법 복제로 54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콜이 제기된 제품은 2004년 6~10월까지 5개월간 판매된 ‘DVD-HD 841’(?5c사진)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관련 제품은 이미 단종됐기 때문에 리콜 소송은 최근 판매되는 제품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미국의 한 영화사로부터 복제방지 장치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복제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소장 내용과 제소 의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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