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용접공·도장공의 비자 쿼터제를 폐지한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장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용접공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며,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 도장공, 전기·플랜트 공학 기술자 등 4개 직종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 분야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신규 증원이 어려워지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용접공·도장공 비자 쿼터제를 폐지하되,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전체 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60%가량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고, 직종 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월 인력 기준으로 조선 7개사 사내 협력사 335개에서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까지 도입할 수 있다. 현행 쿼터제에서 용접공은 총 600명이며, 도장공은 연 300명씩 2년간(올해 말까지) 운영하게 돼 있다.
유학생 특례 대상 확대와 함께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됐다. 유학생 특례제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 학과 유학생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장공·전기공의 경력 요건은 완화된다.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 소지자(현행 1년)는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기량 검증은 조선업 생산분야(산·학·연) 전·현직 종사자로 구성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을 말한다.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도 이뤄져, 코트라(KOTRA)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장공(올해 12월)·전기공(6월)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전기공·용접공·도장공의 임금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2021년 연 3219만원) 이상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외국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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