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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대표소송’ 무력화 공세, 화력 모은 8개 경제단체들

등록 2022-04-20 13:59수정 2022-04-21 02:52

“수책위에 소송 결정권 맡겨선 안 돼”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지연, 재계 쪽 일정한 성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전무한 상태 이어지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전경련 제공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전경련 제공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20일 ‘국민연금’을 고리로 총집결했다. 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의를 비롯한 6개 경제 단체에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까지 가세했다.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고, 관련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임기 3년의 비상설 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소송에서 패해 기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금운용위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중이다. 현행 지침에선 원칙적으로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주주 대표소송은 경영진(이사)이 법·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나서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에 따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사후적으로 (주주로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장치다.

실제 소 제기는 1년에 상장사 기준 2개꼴일 정도로 드물다. 상장사 기준 ‘지분 0.01% 6개월 이상 보유’ 따위의 소 제기 요건을 일반 주주들이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주도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예는 아예 전무할 정도로 무력화돼 있다. 소 제기 주체가 애매한 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담당 업무 속성상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제기를 주요 과제로 삼기도 어렵다. 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려는 까닭이다.

경제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연초부터 전경련·경총 주도로 여론전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대선을 앞둔 의도적 행보였다. 재계 쪽은 대표소송 제기라는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간섭’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기업인을 벌주고 혼내자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런 비판이 대선 직전에 집중됨에 따라 ‘대선 후보 정책 방향 길들이기 의도’라는 분석을 낳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형국이다. 복지부의 지침 개정은 계속 미뤄져 새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경총·전경련 등은 내친 김에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듯, 대표소송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외적인 사안이나마 검토·심의 기구인 수책위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지침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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