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 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빨간색 엘이디(LED)등이 켜지는 ‘하차중 알림등’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의 실증 특례는 펫콤과 젠틀펫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를 진행한 뒤 고정 장소(펫콤~경기 안산, 젠틀펫~경북 문경)의 차량 내 화장로에서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 시설에서만 허용돼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할 수 없으며,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분향실·냉동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업체별 3대 이내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디오기획 신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은 ‘하차중 알림등’은 승객 하차 과정 중 반드시 누르게 되는 ‘지불’ 버튼과 연동되고 비상등도 함께 켜지는 방식이다. 승객과 오토바이·킥보드 운전자 간 충돌 사고를 막자는 목적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 뒷면에는 기존 등화 장치와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엘이디 하차등은 튜닝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등화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의위는 “교통안전공단의 확인검사를 통해 알림등 설치 위치, 등화 밝기 기준·조절 방법 검증”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는 1t 트럭에 전기저장 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날 승인받았다. 소비자가 이 회사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일회성 및 정기구독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케이티(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에 나선다. 이 회사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충북 지역 리조트 및 주변 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집으로 음식·물품 따위를 배달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아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광고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이 밖에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마이메이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해일로하이드로젠),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 쉘터(서울시), 사용후 폐배터리 전기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스템(브이피피랩, 대경엔지니어링, 피엠그로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키브라더스, 엠서클)도 이번에 심의위의 승인을 받아 실증에 들어간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