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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통제’ 대상에 한국기업 없어

등록 2022-05-13 12:07수정 2022-05-13 13:29

러, 미·영·독 31개 에너지 기업과 거래 금지
정부 “가스공사 등 포함 안돼…영향 제한적”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열린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에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영국·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이다. 제재 내용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라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재 대상인 31개 기업과의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6% 수준이지만,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심화할 경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대해서는 재고 비축 및 대체 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지난달부터 할당관세(5.5%→0%)를 적용 중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 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 등 가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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