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수소 충전소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변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위험도 등 안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수소 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충전소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새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수소 충전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 여건 등 충전소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수소 충전소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한 탓에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 등 주변 상주·유동 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충전소 사고 발생 때 화염 길이와 복사열 반경 등의 피해 영향 범위와 주변 인구 밀집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인명 피해 발생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전영향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평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평가 기간은 현장조사 기간을 포함해 10∼15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시행규칙은 또 수소 충전소 내부의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소 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수소 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충전소 외부의 주택 등 보호 시설은 안전 관리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충전소 내부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은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업부는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최근의 추세와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 등을 고려해 충전소 내부 근무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수소를 높은 압력으로 저장하는 설비인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돼, 압력 용기의 위치와 용량 등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변경 허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 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늘릴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국내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 수는 2019년 33기에서 지난해 141기까지 늘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67기로 집계됐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