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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분양가 상한’에 이주비 등 포함…“분양가 1.5∼4% 상승요인”

등록 2022-06-21 09:00수정 2022-06-21 10:07

1차 부동산 장관회의
‘분양가 제도 합리화 방안’ 확정
자잿값 상승분 신속 반영 방안도
“상한제 폐지는 검토한 적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 이를 분양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이전보다 분양가가 1.5∼4%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책정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정비사업 때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이자), 조합 총회 개최 경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매년 3월과 9월 물가변동을 고려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현행 제도와 별개로, 주요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면 적기에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내규를 바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검증위에 택지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결과를 두고 반복되는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손질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미분양 등에 따른 보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제외)에서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에 견줘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이때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에서 10년 안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심사 때 반영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을 약 0.5% 정도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한다. 규칙 개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는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택지비 검증위 신설 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은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등 개편안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미세 조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완화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거란 일각의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폭의 제도 개편을 택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받는 사람과 사업시행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업계 요구를 다 받기는 어렵다”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수준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7% 이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적정한 수준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안으로 일부 정비사업 단지가 정부 발표를 기다리며 분양을 늦추는 등 커지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이번에 완료된 것이므로 추가적 제도 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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