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내 복귀 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1일까지로 돼 있다.
현행 법령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공장건축 연면적 증가를 수반하는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과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3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산업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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